학업성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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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이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 21조 제2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시행 2021.3.1.)「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강원도 교육청 2021.2.10)에 따라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활성화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기본 방침

제 3 조 (기본방침)

  1.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평가내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통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평가방법과 내용으로 인지적·정의적·신체적·사회적 영역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4.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교과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교육과정-숫업-평가의 연계를 강화한다.
  6.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현하는 수업혁신을 유도한다. 지필평가에는 매회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하며 학기말교과배점의 서·논술형 문항 배점이 30% 이상 반영되도록 한다.
  7.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학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그 기능을 강화한다.
  8. 학교는 과정중심 수행평가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서·논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한 지필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각 평가방법의 구체적 운영 방안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9.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결시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1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한 본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11.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성취평가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 평가권 존중 및 학생 중심의 평가 운영 개선을 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3.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5.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교사 자율로 한다. 누가 기록방법은 기재 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16.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에 따른다.

제 3 장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4 조 (설치)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은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한다.
  3. 평가 전반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승인하여 개정하고, 공시한다.

제 5 조 (구성)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본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본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평가관리위원 : 연구부장 교과부장(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예체능,전문계)
    2) 성적관리위원 : 교무부장, 고사담당, 성적처리담당, 교무업무시스템담당
    3) 상담위원 : 학생안전부장, 진교부장, 학년부장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 임기는 학년도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 6 조 (임무)

  1. 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 7 조 (심의내용)

  1.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 반 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 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 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8 조 (운영)

  1.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매 정기고사 전에 연수를 실시하여 1년간 총 4회 이상은 실시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학업성적 평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성적관리 위원회 회의 방법은 교무부장 교사가 주관하여 토의식으로 진행한다.
  5. 평가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하여 제반 업무 추진 중 문제점 발생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관리 및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6.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7.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4 장 교과학습발달 상황 운영 관리

제 9 조 (평가의 목적 및 내용)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소통하면서 운영한다.
  4.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교과(학년)협의회, 학습공동체 등 교과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사 평가 전문성을 신장한다.
  7. 서․논술형 수행평가는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운영한다.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준한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기초능력 시간을 운영할 수 있음. (운영 시 가급적 30시간 이상 운영하며, 평가에 반영함)

제 10 조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 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계획에서 영역·요소 ·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세부기준(배점)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모든 과목의 평가는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며 평가내용과 방법, 채점방법, 반영비율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서·논술형 문항 배점은 과목별 학기말 총 배점(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의 30%이상 반영한다. 단,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회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하고, 수행평가 100% 실시하는 경우 서·논술형 반영 여부 및 반영비율은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한다.
    ※ 서술형 평가: 요약, 개념, 이해, 설명, 풀이과정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평가
    ※ 논술형 평가: 자기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
  4. 교과학습 평가는 평소 수업 활동이 자연스럽게 평가로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서·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5. 정의적 영역 평가는 교과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의적 요인을 추출하고, 성취기준과 수업을 연계하여 시행하되, 적용 방법 및 시기, 결과 활용 등은 학교와 교과 실정에 맞게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정한다.
    ※ 정의적 능력 평가: 흥미, 참여태도, 자아개념 등 학습자의 정의적요인을 평가하고 성취정도를 파악하는 것
  6. 평가 계획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과별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학기별로 수립하되 특정 시기에 평가가 집중되어 학생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한다.
  7. 학기초에 수립된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계획은 반드시 공시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연수,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한다.
  8. 학기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며, 이에 근거하여 평가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9. 교과학습의 평가를 위하여 학기별 평가계획을 학년별·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동점자 처리 방안
  •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1.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평가계획 특별 조정 2020학년도 2학기에 한시적으로 강원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별도로 다음과 같이 지필·수행평가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1) 수행평가 비율은 학기 단위 과목 배점(환산 총점)의 20%이상으로 하고, 수행평가 영역은 1개 이상 실시한다.
    2) 학기 단위 과목 배점의 30%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할 경우 지필평가 1회 이상 실시한다.
    3) 단, 학기 단위 지필평가 100% 실시하는 과목은 2회 실시하고, 수행평가 100% 실시하는 과목은 2개 영역 이상 실시한다.
    ※ 1), 2), 3)을 제외한 평가 관련 사항은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른다.
    4) 예체능을 제외한 과목 중에서 수행평가 100%로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평가자료를 지필고사와 마찬가지로 제출하고 보관한다.

제 11 조 ( 지필평가 )

  1. 지필평가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문항정보표와 채점기준표를 작성한다.
  2. 지필평가는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 공동검토로 문제 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채점 기준의 타당성과 평가 신뢰도를 확보한다.
  3. 문항정보표에는 내용영역, 학기초 진술한 성취기준이 표시되도록 한다.
  4.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

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의한다. 특히 변별력만을 위한 지나치게 어렵거나 타당도가 결여된 지엽적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하며. 동점자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1.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 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인정점 부여기준은 동일 학기 내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성적이 없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제 12 조 ( 수행평가 )

  1.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2.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양한 능력 평가를 위해 수행평가 영역은 2개 이상 설정하여 실시하며, 교과(학년)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요소·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교사별 수행평가 대상 과목·영역 등과 성적 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1학기에 한시적으로 수행평가 영역은 1개 이상 실시한다.
  3. 수행평가 비율은 학기 단위 과목 배점의 40% 이상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학기 단위 과목 배점의 60% 이상 반영할 경우 지필평가를 1회 실시 가능하다. 단, 1학기에 한시적으로 수행평가 비율은 학기 단위 과목 배점(환산 총점)의 20% 이상으로 하며, 학기 단위 과목 배점의 30% 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할 경우 지필평가 1회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교육과정과-4261(2020. 3. 23 개정안 추가) 단,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회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하고, 수행평가 100% 실시하는 경우 서술형·논술형 반영 여부 및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4.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행평가는 획일적인 일제식 평가를 지양하고, 서·논술형 평가, 관찰, 토론, 자기평가, 동료평가, 협력학습, 실험, 실습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6.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교과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homework)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시기에 평가가 편중되어 학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며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 부여 여부, 부여 점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단, 점수화가 어려운 영역의 평가 결과는 별도의 누가기록물 또는 전산 입력하여 보관․관리한다.
  8. 수행평가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9.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교육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보고서, 창작물 등의 결과물은 성적산출 해당 학기 동안 교과 담당 교사가 보관하며, 이후 학생에게 배부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10. 학생 확인 과정이 포함된 수행평가 성적 일람표 등 성적 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1.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홍보 등을 통해 수행평가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수행평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야 한다.
  12. 수행평가 결시자의 처리 기준을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평가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 시비를 예방한다.
  13. 수행 평가는 평가영역에 학습태도는 가능하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14. 수행평가의 영역은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고, 학습내용 및 성취기준(학습목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 시 수행평가 채점기준표와 수행평가 분할점수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15.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16. NCS 실무교과는 능력단위별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능력단위별 성취수준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NCS 과목의 능력단위별 이수시간과 평가결과를 기재하되, 현장실습으로 평가하지 못한 능력단위의 평가결과는 이수시간을 기재하고, 평가 결과는 원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성취도를 ‘P’(이수)로 하고 비고에 ‘(현장실습)’으로 기재한다. 전출 또는 학업중단 시 능력단위 편성 과목의 성적 산출 방법은 [전입생 및 편입생 지필평가 성적처리 규정]을 준수하며 그 외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평가 방법의 ‘예’>
수 행 평 가
구성적 반응 요구 특정 산출물 요구 특정 활동 요구 교사의 관찰 및 판단
○ 서술형ㆍ논술형
○ 학습활동지 작성
○ 모둠 활동
○ 연구보고서
○ 실험보고서
○ 과제 일지
○ 포트폴리오
○ 미술작품 전시
○ 과학 프로젝트
○ 영상물 제작
○ 문예창작물
○ 구술평가
○ 연극
○ 토의ㆍ토론
○ 과학실험 시연
○ 음악 발표
○ 체육 활동
○ 학습태도 및 참여도
○ 면담
○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 권장하는 수행평가 유형
-교수ㆍ학습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가급적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끝내는 수행평가
- 프로젝트 학습, 실험ㆍ실습, 토의ㆍ토론, 논술 등 다양한 학생의 참여형ㆍ협력형 수업과 연계되는 수행평가
-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ㆍ소질ㆍ적성 등을 계발하여 고등정신기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평가 
※ 지양해야 할 수행평가 유형 - 교수ㆍ학습의 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평가 -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평가 - 단답식 평가, 이른바 태도 점수(교과서 구비 여부 등) 등 수행평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평가 - 과제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학연기 중 가정학습 과제를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한다.

제 5 장 평가 운영 관리

제 13 조 ( 평가의 구분 및 횟수 )

  1.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평가의 구분 및 횟수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교육의 목표 및 방법을 고려하여 본교 교과(학년)협의회에서 결정한 기본안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1학기에 한시적으로 학기 단위 과목 배점의 30% 이상 수행평가를 반영할 경우 지필평가 1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양교과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필평가는 학사일정에 따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바꾸어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는 지필평가(1회 고사, 2회 고사)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지필평가는 학기별로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교과별로 횟수를 달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회 실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단 진로 선택의 교과목은 1회 실시 가능)
      • 1회 실시 가능: 진로선택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일어/중국어) 등에서 수행평가 60%이상 반영하고, 수행평가 영역이 2개 이상으로 한 경우
      • 미실시 가능 : 예체능교과(체육, 음악, 미술), 과학탐구실험, 공동교육과정
    3. 수행평가는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학기말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3. 수행평가는 교양교과를 제외한 전 과목에 적용하며, 학기 중에 실시하되 개인별 성적은 학기말에만 반영한다.
  4. 지필평가(1회고사․2회고사)와 수행평가의 각 영역별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 뒤 각각 비율에 따라 환산하고 학기말에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 14 조 ( 평가문항 출제 )

  1. 평가문제는 평가 목적에 부합하여야하며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문항 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채점기준표에는 모범 답안, 유사 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논술 형 평가 답안지 채점 시에는 이미 제시한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한다.
  2.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3.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적용한다.
  4. 모든 출제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문항정보표에는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고, 수행평가 문항의 채점기준표에는 평가 요소별 배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5. 서·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기준은 교과협의회에서 각 교과의 교육과정 및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6. 성적산출을 같이하는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출제·검토·편집을 하고, 평가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평가문항 출제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를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평가문항 출제 및 검토 시 다음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시판 중인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한 문항
2) 전년도 출제된 문항
3)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
4) 정답이 없는 문항
5)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
6) 교과별 출제 문항수는 25문항 이상으로 하고 수학과목과 상업계 NCS 실무 과목중 능력단위가 1개인 과목은 20문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확인하고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 조정한다.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함.

제 15 조 ( 평가관리 방법 )

  1. 평가문제는 출제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1) 원안제출일, 시험시간표, 성적처리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한다.
    2) 평가 계획은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서비스, 가정통신문, 학급 게시물등에 공개한다.
    3) 출제 전 교과협의회를 실시하며, 출제방향, 범위, 문항수, 문항 유형, 배점, 공동출제 편집담당 및 방법, 유의사항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실시하고 협의록에 기재한다.
    4) 고사 자료인 출제 초안·원안, 문항분석표, 정답지 등의 관리를 철저히하며, 비밀번호 설정 및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문서보관, 네트워크 미공유(kwe메신저, e-mail...)등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5) 출제 원안지는 평가관리실과 인쇄실에서 평가 당일에 출제교사에게 인수인계한다.
    6) 출제 원안지의 결재는 평가관리실과 인쇄실에서 실시하며 반드시 평가업무담당자, 교무부장, 교감 중 2인 이상이 함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평가문제는 인쇄, 전산입력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1) 평가 원안지는 결재이후 인쇄 당일에만 시험지 보관장소(케비넷)에서 분출할 수 있다.
    2)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장자 외 인쇄실 출입을 통제하고 학교장은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유지에 힘쓴다.
    3) 평가지는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발간실)에서 포장 봉인하여 여분과 함께 보관한다.
    4) 평가지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한다.
    5) 평가지 보관 장소의 보안관리는 평가책임자인 교무부장과 교감으로 한다.
    6) 평가지 인쇄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 원본과 함께 시험지보관 케비넷에 보관하고 시험이 종료된 이후 파기한다.
    7) 고사 시간표에 따라 실시하며, 감독교사 배치는 학생들이 사전에 알지 못 하도록 고사 당일아침 교무실에 게시한다.
    8) 정기고사 실시 전 보안에 관한 자체 점검 실시후 결과를 내부결재한다.
  3.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학생의 평가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사시간 종료 전에 학생들을 퇴실시키지 않는다.
    1) 감독교사는 시험시작 5분 전(예비령)에 입실하여 답안 작성 및 기본 항목 표기의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2) 감독교사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사전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교사는 답안지의 기본 항목 표기 및 기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감독교사는 답안지 기재사항과 응시자, 결시자 수를 파악하여 응시 현황을 기재한다. 고정반의 답안지 표기의 소정란에 기입·날인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서술형·논술형 평가문항과 수행평가 문항의 답안 작성은 볼펜(수학과목은 샤프펜)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수정 시에 두 줄을 긋고 감독교사의 날인을 받도록 한다.
    5) 감독교사는 시험 시간 50분 경과 후 종료령이 울리면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게 한 후, 답안지를 번호 순서대로 회수합니다.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미리 답압지를 회수하는 행위는 불허한다.
    6) 학생들은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퇴실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갈 때는 동성교사인 복도나 부감독의 안내를 받고 교사가 지정한 칸에서 용무를 보고 돌아와 답안지를 작성 할 수 있다.
    7) 감독교사는 답안지 제출 전, 해당 학년의 총원, 고정반과 이동반의 응시인원, 고정반과 이동반의 결시인원을 최종 확인하여 답안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결시생이 있는 경우, 감독교사는 결시생 답안지의 기본 항목을 정확하게 표기 및 기재한 후, 응시생의 답안지와 함께 제출한다.
    9) 이동반 답안지를 인수받은 고정반 감독교사는 고정반의 총원, 응시인원, 결시인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답안지를 평가계에 제출한다.
    10) 답안지 기재 사항과 응시자 및 결시자 수를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의 소정란에 기입․날인한다.
    11) 학교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주요 평가 시행에 있어서는 감독, 채점, 합산, 이기,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4.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처리 규정에 의해 해당 과목은 0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생은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1)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중 휴대전화, 초소형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등의 모든 전자기기 소지가 발견되거나 휴대폰 벨소리 및 진동이 울린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도구 등을 사용하여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책이나 노트 등을 보거나 이용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해 협조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2) 부정행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중지시킨 후, 부정행위 사실을 학생에게 통고한다. - 부정행위자의 답안지 왼쪽 위 여백에 ‘부정’이라 쓰고, 그 이유를 명기 한 후 감독 확인란에 날인한다. - 해당 학생을 퇴실 조치하여 학생부로 인계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5. 시험 문제가 고사 사전에 유출되어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출제하여 고사를 실시하거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시행 및 채점 관리
    1) 시험지 원안지 평가 당일 보관장소에서 반출하여, 출제교사에게 평가담당자가 직접 인계한다.
    2)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기입한다.
    3)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 및 여분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다.

제 16 조 (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1. 채점 및 답안지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답안지 채점 시에는 전산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여 채점의 착오 유무를 확인한다.
    • 정․오답 표시를 답안 위에 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하고 검증 및 재검 절차를 거쳐 채점 결과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채점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 채점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담당교사는 성적관리위원회에 정답처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후 채점에 반영한다.
    3) 학생들에게 모든 교과의 모범답안, 채점 결과(전산입력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며,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 이의 신청 기간은 정기고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정기고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해당 교과 담당교사 전원이 포함한 가운데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4) 성적을 전산처리할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전산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엄정한 처리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 교과담당교사는 OMR카드의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성적처리계에 넘기고 성적처리계가 수합하여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2. 모든 답안지의 선택형 채점은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채점은 성적관리실에서 실 시하며, 성적평가 업무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1) 채점기간 중 학생답안지는 성적관리실에 있는 보관용 케비넷에 보관하며, 학생성적 확인이 끝난 후 담당교과선생님께 반출한다.
    2) 학생평가에 대한 평가관리실은 인쇄실에서 함께 운영하며, 시험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당일 시험과목을 반출하여 교무실을 임시 평가관리실로 운영한다.
    3) 성적처리실은 제1교무실 교육정보실을 이용하며, 학생 답안지 확인이 마감시까지 업무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4) 성적처리 담당자는 시험 직후 학생의 OMR카드 리딩하면서 바로 앞뒤 쪽을 스캔하여 담당교사에게 배부하여 서·논술형을 채점하도록 한다.
  3. 감독교사로부터 인수한 답안지는 교무부장 및 고사 담당자가 매수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고사담당자는 성적처리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스캔한다.
  4. 스캔이 완료된 답안지는 교과담당교사가 답안지입출대장에 서명하고 인수한다.
  5. 지필평가 답안지는 전산처리용 OMR 카드를 사용한다.
    1) 학번, 과목코드 등의 응시 정보와 선택형 문항의 답안은 흑색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수정 테이프로 답안 수정 가능)
    2) 서․논술형 문항의 답안은 흑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펜 컴퓨터용수성 싸인펜 등) 사용하여 바른 글씨체로 작성한다.
  6. 답안지의 수정
    1) 답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서․논술형 문항의 답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
  7. 서술형 문항 채점 및 학생 학인이 완료되면 교과담당교사는 답안지입출대장에 서명하고 답안지를 고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 17 조 ( 평가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군)의 과목과 2)∼5)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3)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과 전문 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4)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5)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 체육·예술교과(군)의 일반선택과목, 교양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과목별 성적 일람표가 작성되면 과목별 전표를 별지로 출력하여 각 교과담당 교사는 직접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 학급성적일람표가 완성되면 학급 담임들은 학생들의 개인 성적표를 출력하여, 가정통신란을 작성한 후 교감의 확인을 거쳐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3.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4.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교과협의회를 거쳐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 교과Ⅰ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5.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1>
등 급 분 포 석차누적비율
1등급 4 4% 이하
2등급 7 4% 초과 ~ 11% 이하
3등급 12 11% 초과 ~ 23% 이하
4등급 17 23% 초과 ~ 40% 이하
5등급 20 40% 초과 ~ 60% 이하
6등급 17 60% 초과 ~ 77% 이하
7등급 12 77% 초과 ~ 89% 이하
8등급 7 89% 초과 ~ 96% 이하
9등급 4 96% 초과 ~ 100% 이하
◦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 <표2> (수강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인원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반올림값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인원 7 13 21 30 36 30 21 13 7
◦ 수강자수에 따른 등급별 학생수 : 별첨 ‘수강자수별 등급인원조견표’ 참조

6.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 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5’<표1>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1) 평가 문항과 배점,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상위 동점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여야 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동점자(동석차) 처리 규정

※ 본교 동점자 순위 처리방안 -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동점자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제공한다. * 1방안 :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각 총점으로 순위 적용 * 2방안 : 지필고사의 고사별, 수행평가의 영역별 순위 적용 * 3방안 : 지필고사의 고사별 문항의 배점 순 (주관식 배점 포함)

- 규정에 따라 방안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방안 중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선택한 방안에 대해 항목별로도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과목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본교는 3개 방안 중 제 2방안을 동점자 처리규정으로 신설하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방안 우선순위
지필 평가 - 1회 고사 1
지필 평가 - 2회 고사 2
수행 평가 - A영역 3
수행 평가 - B영역 4
단, 동점자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석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 4순위까지 동점자가 발생 했을 경우(최종동석차인 경우) 중간석차를 부여한다.
3)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예시 : 이수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1+(7-1)/2=4
  • 중간석차백분률=4/96×100=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다.


(예시 : 수강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 수강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2+(6-1)/2=4.5
  • 중간석차백분율=4.5/130×100=3.46%
  • 따라서 위 경우 1등 1명과 2등 6명에게 1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인원을 초과한다.

7.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결과(학기말 포함)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할 때에는 ‘개인별 성적 일람표’등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6 장 기타 학업성적 관리

제 18 조 ( 석차 등급제 병행 )

  1.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09,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1, 2학년 음악 및 미술의 경우는 학년별로 평가한다.
    예시)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 2020학년도 고등학교 1,2,3학년이 동일한 진로선택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하되, 해당 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 방식에 따라 성적 정보를 입력한다.
    예시) 여행지리를 고등학교 1학년 5명 2학년 10명과 3학년 15명이 동일시기에 동일단위수로 수강하는 경우
    - 수강자수: 30명
    - 1, 2학년 입력 정보: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 3학년 입력 정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3. 석차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학기말 성적산출(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계획상 최종시험일(기말고사, 2회 지필평가 등)이다.

제 19 조 ( 인정점 부여 )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 ․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 정점의 비율 등은 당해 학교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인정점 기준 점수는 과목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한다.
  3.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2회 고사 등)이다.
  5. 결시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결시 이후에 시행하는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6. 결시생의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 기준고사(1회 고사 및 2회 고사)의 과목점수를 인정점 반영율로 반영한다.
    ① 인정결(공결, 상고결) : 100% 인정점으로 부여 [수행평가 동일하게 적용]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인한 결시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대학입시를 위한 면접 및 고사 참석, 현장실습, 훈련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한 결시
    -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별도 인정점 부여 – 기준고사와 결시고사의 난이도 반영
    예를 들어 1회 고사를 보고 2회 고사를 코로나19로 인한 인정결일 경우에 해당 고사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기준고사 성적에 결시분의 평균을 응시분의 평균으로 나눈 값에 인정점 비율을 곱한다.
예시) 1학기 1회고사를 80점을 받고 2회고사를 코로나19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결시 과목의 점수 = 1회 고사 득점(80) × 2회 고사평균(60)/ 1회 고사평균(70) × 인정점 비율(1)

과목 기준고사(1회고사) 결시고사(2회고사)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국어 70 80 60 68.57
*기준점수: 1회고사 지필고사 본인 득점
*코로나19로 인정결석이 처리된 해당학생의 2회고사 점수는 68.57이 된다.
*결시과목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점 100점을 부여한다.

코로나 인정점 부여 증빙 서류

1)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서
  • 가족(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 음성 확인 자료(선별진료서 진료확인서, 접수증, 문자 통지 사본 등)
2)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 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학생이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방문확인서 지참
  • 방문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② 병결: 80% 인정점으로 부여 [수행평가 동일하게 적용]
- 질병으로 인한 결시 :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 첨부
- 생리결석: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월 1일[1회]에 한함.
③ 미인정결: 해당학년 학생성적의 최하점 –1점(차하점)으로 부여
- 미인정결시 및 징계로 인한 결시
- 다음의 사항은 시험기간에는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는다. (예 :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교외체험학습, 학업중단숙려제 등의 개인 사정으로 결시하는 경우)
④ 해당과목 ‘0’점 처리 경우
- 부정 행위자 및 부정 행위 협조자의 점수 부여 : 해당과목 0점 처리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등하게 처리
단, 강압에 의한 부정행위 등 특별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학생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사례1) 2학년 일반계열 공통과정의 홍길동 학생이 2019년 1학기 1회 고사를 본 후 2회 고사를 질병으로 보지 못하였을 때 성적처리 경우 - 기준고사는 1회 고사가 된다.
풀이) 2회 고사 성적은 병 결석 시 당해 학기의 1회고사 성적의 80%를 반영시켜야함.
계산과정 : 1회 고사성적 × 질병결석 인정점부여 비율(0.8) /90×0.8 = 72점
∴ 홍길동 학생의 2회 고사 점수: 72점

7.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1회 고사와 2회 고사 모두 없는 경우)

- 공결, 상고결 : 교과목 지필평가의 계열평균의 점수의 100%반영
- 병 결 : 교과목 지필평가의 계열평균 점수의 80% 반영

8. 결시생 수행평가 결시 사례별 성적처리

1) 수행평가 미 참여 학생 중 공결ㆍ병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시생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평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다른 수행평가 항목 점수를 합산한 후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2) 영어 듣기 평가는 지필평가 결시생 규정에 의거하여 점수를 반영한다.
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본교에 개설된 실무과목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능력 단위가 있는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인정점(평가기준에 따라)을 부여한다. 단, 현장실습생의 경우 NCS 실무과목의 능력단위별 평가 시 해당 능력단위의 수행평가를 모두 미응시하면 응시한 다른 능력단위의 모든 수행평가의 평균 점수를 100% 반영한다.
종류 구분 성적 반영 비고
공결
상고결
수행평가 영역이 2개인 경우 ·1개 영역 미응시인 경우 또 다른 1개 영역을 기준 고사로 하며, 기준고사 본인의 성적 100% 반영한다.
·기준고사 성적이 없을 시 (2회 모두 미응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100% 반영 한다.
수행평가 영역이 3개인 경우 ·1개 영역 미응시인 경우 또 다른 2개 영역을 기준 고사로 하며, 2개 영역 기준고사 본인의 성적 평균 100% 반영한다.
·기준고사 성적이 없을 시 (3회 모두 미응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100% 반영 한다.
병결 수행평가 영역이 2개인 경우 ·1개 영역 미응시인 경우 또 다른 1개 영역을 기준 고사로 하며, 기준고사 본인의 성적 80% 반영한다.
·기준고사 성적이 없을 시 (2회 모두 미응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80% 반영 한다.
생리 결석 포함
수행평가 영역이 3개인 경우 ·1개 영역 미응시인 경우 또 다른 2개 영역을 기준 고사로 하며, 2개 영역 기준고사 본인의 성적 평균 80% 반영한다.
·기준고사 성적이 없을 시 (3회 모두 미응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80% 반영 한다.

제 20 조 ( 석차 )

  1.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과정별로 다르게 분할 이수하여 시작 학기가 다른 경우, 특정 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해당 교과목의 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과정별로 분리 산출이 가능하다.
(예시)
학기

과정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문사회 수학 I (4단위) 수학 I (4단위) 수학 I (2단위)
자연과학 수학 I (4단위) 수학 I (4단위) 수학 II (5단위) 수학 II (5단위)

5.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의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6.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 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 입력한다. 다만, 이수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 수는 분리한다.

7. 자체교육과정, 직업(산업)학교, 공고부설직업훈련과정, 공공직훈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등급,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인 본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8. 인정직훈, 기술계학원 등은 학교장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과목별 석차등급(석차) 산출·기록 여부를 결정한다.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석차등급(석차)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석차등급(석차)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9.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의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입력할 수 있다.

10. 현장실습생 성적처리는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현장실습 대상기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11. 현장 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12.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비교과 영역을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담임교사가 작성한다.

14.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현장실습유형 :
현장실습 직무분야 :
실습기간 :
실습내용 :

15. 단일과목(예 : 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 평균, 표준편차)등을 기록하거나 이수여부만을 기록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실습대상기관, 기간, 내용 등을 입력한다.

16.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17.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예1) 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과학고등학교 20명 총 50명이 고급물리를 수강하였을 경우 석차의 분모는 일반고등학교는 30, 과학고등학교는 20으로 분리하여 산출함
(예2) 특성화고의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과(10명), 통신과(10명), 전기과(20명), 농생명산업계 고등학교 축산과(50명), 원예과(20명)이 공동실습소에서 선설기계운전을 수강하였을 경우, 석차의 분모는 공업계열은 40, 농생명산업계열은 70으로 분리하여 산출함.

제 21 조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강좌명, 이수시간을 3학년은 입력할 수 있다
    3)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군)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4) 고등학교의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은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수강자수)’와 ‘P’를 각각 입력한다.
    5) 보통교과【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 교과(군)의 과목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 란에 ‘석차등급’ 또는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6) 체육․예술계 고등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심화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입력한다.

제 22 조 ( 학적 변동자의 성적처리 )

  1.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은 강원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제적, 자퇴, 퇴(유)학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1)~4)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전입생 및 편입생 지필평가 성적처리 규정]

① 전입생 및 편입생의 성적처리
㉮ 전 재적교에서 1회 고사를 응시한 후 본교로 전입 또는 편입을 한 경우
㉠ 본교가 1회 고사를 실시하기 전인 경우
- 본교에서 실시하는 고사에 대한 성적을 우선시 한다.
㉡ 본교가 1회 고사를 실시한 후인 경우
- 전 재적교에서 받은 원점수를 100% 반영한다.
㉯ 전 재적교에서 1회 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본교로 전입 또는 편입을 한 경우
㉠ 본교가 1회 고사를 실시하기 전인 경우
- 본교에서 실시하는 고사에 대한 성적을 우선시 한다.
㉡ 본교가 1회 고사를 실시한 후인 경우
- 본교에서 실시하는 2회 고사 성적의 100%를 1회 고사 성적에 반영한다.
㉰ 전 재적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본교에서는 이수과목일 경우
㉠ 본교에서 1회 고사가 종료된 후 전입 또는 편입한 경우
- 본교에서 실시하는 2회 고사 성적의 100%를 1회 고사 성적에 반영한다.
㉱ 전 재적교의 유사과목의 성적은 본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입생, 편입생 수행평가 인정점에 대한 성적처리 규정]

ⓛ 전입생 수행평가 성적처리 규정
㉮ 전입생 수행평가 처리
- 전입생인 경우 아래와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반영한다.
- 전입교(본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재적교 성적이 있더라도 기각하고 전입교(본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 전입 이후 응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회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 전재적교에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입교(본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 전 재적교의 유사과목의 수행평가는 본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른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례 유형 전재적교에서 전입교(본교)에서
1회고사 수행평가 수행평가 실시 및 종료 시 수행평가 반영방법
A유형 응시함 미응시함 종료시 ·1회 수행평가 종료시: 본교에서 실시한 2회 수행평가 점수 100%를 반영함.

·1,2회 수행평가 종료시: 본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100% 반영함.

B유형 미응시함 응시함 종료시 전입시 수행평가 성적 제출시 전재적교의 원점수를 반영함.
C유형 응시함 응시함 종료시 ·1회 수행평가 종료시: 전재적교 수행평가 점수 100% 반영함. 2회 수행평가는 본교에서 응시한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함.

·1, 2회 수행평가 종료시: 전재적교 수행평가 점수 100% 반영함.

D유형 미응시
미이수
미응시
미이수
종료시 ·1회 수행평가 종료시: 본교에서 실시한 2회 수행평가 점수 100%를 반영함.

·1,2회 수행평가 종료시: 본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100% 반영함.

② 편입생 수행평가 성적처리 규정
㉮ 전입생의 수행평가 성적처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재적교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본교에서는 이수과목일 경우
-본교 수행평가 미실시 : 본교에서 응시한 수행평가 점수 반영함
-본교 수행평가 종료시 : 본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 항목별 계열 평균의 100% 반영 한다.
③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복지카드나 병원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지필 및 수행평가의 시행 여부와 결과는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휴학 복교생 및 유급생의 성적처리는 휴학 복교 및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나 복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처리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1)~3)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5)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제 23 조 ( NCS 교과 운영 관련 )

  1. 현장실습, 도제교육, NCS 교과운영 관련은 해당 내용 연간 운영계획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전문교과Ⅱ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할 수 있으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한다. 또한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전문교과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3. 동일과목, 단위수, 수강시기로 이수하더라도 진도, 평가내용, 시험 문항이 다를 경우 수강자수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4.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경우 능력단위별 평가시 내부평가 유형(12가지)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전문교과Ⅱ 실무과목 성적처리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능력단위 해당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해당 능력단위의 원점수 및 성취도가 산출되며, 능력단위의 원점수는 실무과목 학기말 성적에 “반영비율”에 따라 반영된다. 정기고사/수행평가 ‘능력단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등록한다.
  6.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일반교과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수학, 기술․가정, 통합과학 교과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지필평가 2회고사에서 선다형으로 10점이상(100점만점)으로 출제한다.

제 24 조 ( 조기 진급· 졸업·입학 )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생의 성적처리는 학생이 소속된 학급담임 교사가 처리한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생은 학적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상단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을 기록(입력)한다.
  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생의 해당 학년의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 (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 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5.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6.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7.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강원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5-가-7)-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제 26 조 ( 본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 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른다.

  1. 원격 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처리
    1)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 7 및 시ㆍ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처리
    1)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ㆍ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시ㆍ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 27 조 ( 본교 이외의 장소·기관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1. 건강장애 학생(병원학교·원격수업 등 )
    1) 학적처리 :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1)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2)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ㆍ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
    (1)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2)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수행평가는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있다.
  2.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1) 학적처리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해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2) 성적처리: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 (6)의 (마)’, ‘5조의 다목’의 재ㆍ전ㆍ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 강원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은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하고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28 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 조정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시 장애 유형, 정도, 요구에 따른 평가조정을 실시하여 평가과정 중에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행평가는 학생의 능력 및 장애 특성에 맞게 평가 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실시하되,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4. 특수교육대상학생(기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 포함)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애 유형에 따른 평가를 조정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고,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 200 %, 350 %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5)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6) 특수교육대상학생(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대상 학생, 순회교육 대상학생)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지필평가에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교과별 최하점의 차하점(-1)을 부여한다.
    7) 장애학생 중 재택 순회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사의 가정방문으로 일반학생과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응시가 불가능하거나 시험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교과별 최하점의 차하점(-1)을 부여한다. 학생의 인지능력저하로 인하여 지필평가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은 인정하나 해당 교과목별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을 부여한다. 수행평가는 교과목별 평가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장애유형에 따라 교내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5.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의 인정에 대한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반영한다.
  6. 도교육청 주관에 의해 학교간 연합으로 개설된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내용은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 석차등급(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제 29 조 ( 학업중단숙려제 및 교외체험학습 )

  1. 학교장은 정기고사기간에 학업중단숙려기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미 승인한 학업중단 숙려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시험기간과 중복될 경우 정기고사 응시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응시 요구를 받은 학업중단숙려제 대상학생은 출석하여 시험에 응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도 학업중단숙려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0 조 ( 위탁학생 성적처리 )

  1. 위탁학생의 학적은 원 학교에 있으며,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2. 위탁교육 대상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학생,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직업훈련기관, 소년분류심사원, 상담 및 기타 보호조치에 의한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산업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위탁 교육 받은 학생을 의미한다.
  3. 위탁학생으로 학적처리 할 당시 학교와 해당기관이 협의를 통해 학생 관리(출결, 학적), 수업 및 평가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절차대로 이행한다.
  4. 학력인정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를 인정하여 입력한다.
  5. 학력인정기관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 평가일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위탁기관이 수업진행과 성적처리 방식을 협의하여 정하고, 해당 학생에게 충분히 안내하며, 학생이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는데 학교와 위탁기관이 지원한다.
  6. 학기말 최종평가가 종료되기 이전에 위탁학생이 복귀하면 수강자수에 포함하여 성적처리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 받은 내용과 성적에 대해서 관련교과목이나 유사교과목에 반영하는 방법과 비율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처리한다.
  7.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와 성취도의 이수여부만을 산출할 수 있다.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하여 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2)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기관 등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3) 아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
  8.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1)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 7 장 출결 상황 관리

제 31 조 ( 수업일수 )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 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5.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본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제 32 조 ( 결 석 )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류학습 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류 ․ 교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류 ․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류 ․ 교환학습 실시→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5)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매 학년 20일 이내로 한다.)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활동,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진로 탐색 활동 등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생리결석 시 출석 인정
-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월 1회 인정
- 강원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5.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6.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생 출결 관리(관련 : 교육과정과-5179 2020.4.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출결·평가·학생부기록 기준에 의한 출결 관리
1)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휴일 포함) 최종 확인하여 인정한다.
2)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 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한다.
3)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할 수 있다.

제 33 조 ( 지각·조퇴·결과 )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인 8시 3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인 16시 30분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 2학년 4.15 자퇴, 다음 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 34 조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모두 포함)
    2) 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분리하여 타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거점학교 내 동일과목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제 8 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제 35 조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3.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5. 본교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에 관한 증빙 등)를 첨부하여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 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및 입력 예시)
일련
번호
정정
연월일
정정대상자 정정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학년·반·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전)
정정
내용
(정정후)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2015-1 2015.04.20 2015년3학년7반24번 김태준 인적 사항 이름 '김태준' 김형준 개명(2015.04.17.,춘천지방법원 개명 허가)
2015-2 2015.05.10. 2015년2학년전기과 5반7번 홍길동 출결 상황 1학년 질병결석‘2’누락 질병결석‘2’입력 출석부 확인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365호, 2021. 1. 4.일부 개정, 시행 2021. 3. 1)과 본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들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 정한다.

<붙임 1>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수강자 수에 따른 등급별 인원표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1 1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1 1 1 1 1
8 1 1 1 2 1 1 1
9 1 1 2 1 2 1 1
10 1 1 2 2 2 1 1
11 1 2 1 3 1 2 1
12 1 2 2 2 2 2 1
13 1 2 2 3 2 2 1
14 1 1 1 3 2 3 1 1 1
15 1 1 1 3 3 3 1 1 1
16 1 2 2 4 2 2 1
17 1 1 2 3 3 3 2 1 1
18 1 1 2 3 4 3 2 2 1
19 1 1 2 4 3 4 2 1 1
20 1 1 3 3 4 3 3 1 1
21 1 1 3 3 5 3 3 3 1
22 1 1 3 4 4 4 3 1 1
23 1 2 2 4 5 4 2 2 1
24 1 2 3 4 4 4 3 2 1
25 1 2 3 4 5 4 3 2 1
26 1 2 3 4 6 4 3 2 1
27 1 2 3 5 5 5 3 2 1
28 1 2 3 5 6 5 3 2 1
29 1 2 4 5 5 5 4 2 1
30 1 2 4 5 6 5 4 2 1
31 1 2 4 5 7 5 4 2 1
32 1 3 3 6 6 6 3 3 1
33 1 3 4 5 7 5 4 3 1
34 1 3 4 6 6 6 4 3 1
35 1 3 4 6 7 6 4 3 1
36 1 3 4 6 8 6 4 9 1
37 1 3 5 6 7 6 5 3 1
38 2 2 5 6 8 6 5 2 2
39 2 2 5 7 7 7 5 2 2
40 2 2 5 7 8 7 5 2 2
41 2 3 4 7 9 7 4 3 2
42 2 3 5 7 8 7 5 3 2
43 2 3 5 7 9 7 5 3 2
44 2 3 5 8 8 8 5 3 2
45 2 3 5 8 9 8 5 3 2
46 2 3 6 7 10 7 6 3 2
47 2 3 6 8 9 8 6 3 2
48 2 3 6 8 10 8 6 3 2
49 2 3 6 9 9 9 6 3 2
50 2 4 6 8 10 8 6 4 2
51 2 4 6 8 11 8 6 4 2
52 2 4 6 9 10 9 6 4 2
53 2 4 6 9 11 9 6 4 2
54 2 4 6 10 10 10 6 4 2
55 2 4 7 9 11 9 7 4 2
56 2 4 7 9 12 9 7 4 2
57 2 4 7 10 11 10 7 4 2
58 2 4 7 10 12 10 7 4 2
59 2 4 8 10 11 10 8 4 2
60 2 5 7 10 12 10 7 5 2
61 2 5 7 10 13 10 7 5 2
62 2 5 7 11 12 11 7 5 2
63 3 4 7 11 13 11 7 4 3
64 3 4 8 11 12 11 8 4 3
65 3 4 8 11 13 11 8 4 3
66 3 4 8 11 14 11 8 4 3
67 3 4 8 12 13 12 8 4 3
68 3 4 9 11 14 11 9 4 3
69 3 5 8 12 13 12 8 5 3
70 3 5 8 12 14 12 8 5 3
71 3 5 8 12 15 12 8 5 3
72 3 5 9 12 14 12 9 5 3
73 3 5 9 13 15 12 9 5 3
74 3 5 9 13 14 13 9 5 3
75 3 5 9 13 15 13 9 5 3
76 3 5 9 13 16 13 9 5 3
77 3 5 10 13 15 13 10 5 3
78 3 6 9 13 16 13 9 6 3
79 3 6 9 14 15 14 9 6 3
80 3 6 9 14 16 14 9 6 3
81 3 6 10 13 17 13 10 6 3
82 3 6 10 14 16 14 10 6 3
83 3 6 10 14 17 14 10 6 3
84 3 6 10 15 16 15 10 6 3
85 3 6 11 14 17 14 11 6 3
86 3 6 11 14 18 14 11 6 3
87 3 7 10 15 18 15 10 7 3
88 4 6 10 15 18 15 10 6 4
89 4 6 10 16 17 16 10 6 4
90 4 6 11 15 18 15 11 6 4
91 4 6 11 15 19 15 11 6 4
92 4 6 11 16 18 16 11 6 4
93 4 6 11 16 19 16 11 6 4
94 4 6 12 16 18 16 12 6 4
95 4 6 12 16 19 16 12 6 4
96 4 7 11 16 20 16 12 7 4
97 4 7 11 17 19 17 11 7 4
98 4 7 12 16 20 16 12 7 4
99 4 7 12 17 19 17 12 7 4
100 4 7 12 17 20 17 12 7 4

<붙임 2>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교육감(장) 혹은 00학교장 귀하

참고

참고1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적처리 안내

구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5단계 •(성취도 3단계)과학탐구실험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일반선택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5단계 • 교양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
·교양/체육· 예술
-
※성취도별분포비율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Ⅰ‧Ⅱ’ 포함
•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분포비율’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I 5단계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Ⅱ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또는 ‘○등급’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

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과목
교과(군)별로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참고2 교과별 평정 방식 및 성취도 기준성취율

참고2-1 교과별 평정 방식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영역 과목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일반선택 A, B, C, D, E
탐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공통과목(과학탐구 실험 제회), 일반선택
생활(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일반선택
전문교과Ⅰ(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 연구 제외
전문교과Ⅱ(직업교육 관련) 전체과목
체육·예술 일반선택, 진로선택 A,B,C
기초, 탐구, 생활 진로선택, 공통과목(과학실험탐구)
전문교과Ⅰ(과학계열, 국제계열)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 연구
교양(철학, 논리학 등) 전체과목 P
참고2-2 성취도 기준성취율 - 5단계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참고2-2 성취도 기준성취율 - 3단계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참고3 평가용어 이해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 -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
성취기준 -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
-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
- 학생의 특성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평가기준 -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 (2009개정 교육과정‘한국사’는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
평가요소 -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2009개정 교육과정‘한국사’는 ‘학기 단위 성취수준’)

과정중심평가
과정중심평가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참고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선택
보통교과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수학,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인공지능수학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Ⅱ 기본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 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기초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전문교과I 과학 계열 심화 수학Ⅰ, 심화 수학Ⅱ,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등
예술 계열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등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Ⅰ, 심화 영어Ⅱ, 심화 영어 독해Ⅰ, 전공 기초 독일어 등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에 따라 전문 공통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전문교과III(특수교육과정) 교과(군) 과목
직업(특수학교) 직업준비
정보처리
외식서비스
안정된 직업생활
농생명
직업현장실습
기초작업기술Ⅰ
사무지원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Ⅱ
대인서비스
이료(시각장애학교) 해부·생리
전기치료
진단
병리
한방
이료실기실습

이료보건
침구 || 안마·마사지·지압
이료임상

참고5 학생평가 시행 단계별 보안 업무 점검(예시)

항목 점검 내용 추진 내용
출제 평가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출제 인쇄본 관리 및 보관장 보안관리 철저, 교사연구실 출입금지 및 출제 기간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
학생 출입 통제구역 지정
출제 계획 수립(교과(학년)협의)
평가문항 제작 및 검토
서술형 채점 기준 마련
출제보안 강화
부적정 출제사례검토
교직원의 자녀, 친지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평가 시행 전 보안 관련 교직원(행정직원 포함)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평가 자료(원안, 정답지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출제파일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가? PC하드디스크 보관 금지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을 제한하고 있는가?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평가 원안 보관장의 보안책임자가 평가책임자(교감 또는 평가담당 부장)로 지정되어있는가?
인쇄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결재 선에 따른 검토 결재(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철저
사용전 답안지 보관 철저
원지 파지 관리 철저
인쇄상태 확인
문항 오류 점검
인쇄한 문제지 보관 철저
인쇄된 문제지의 분봉 및 밀봉 철저
평가관리실 보관 및 보안
이중잠금장치
CCTV 및 보안 경비 시스템 운영
평가지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회송하는가?(당일 인쇄 원칙, 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책임자 보관)
평가지 인쇄 작업동안 평가담당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입회하였는가?
평가지를 인쇄 즉시 별도 보관장소(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가?
평가지를 이중잠금장치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보안 경비시스템을 가동하였는가?
평가지 보관장소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가 설치되어있는가?
평가지 보관장소의 보안관리자가 평가책임자(교감 또는 평가담당 부장)로지정되어 있는가?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시행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보관장소에서 반출하였는가? 고사관리본부 운영
고사시간 확보(준비령 등)
감독 철저
인수인계 철저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채점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답안지 일괄 보관
이의신청기간 운영
사안 발생시 교과(학년)협의회-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별도보관장소(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가?
채점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