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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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와 원칙】
①. 적용근거
이 규정은「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정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원칙
  1.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며, 임신, 임신중단, 출산, 이성 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 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품행
  1. 학생은 교사들에 대하여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학생 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함은 물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폭력(언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②. 양심과 종교 및 사상
  1. 학생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를 강요할 수 없다.
  3.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4.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사 표현 및 개성
  1. 학생은 타인의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평등
  1. 학생은 성적을 이유로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 성적을 이유로 자치회의 임원 추천, 장학금 추천, 학생 복지 등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특기 학생 등 일반 학생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⑤. 사생활
  1. 학교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을 부당하게 검사해서는 안 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으로 얻어진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5조【학습】
①.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아야 하며 담당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비교육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②. 학생은 교사의 조언과 교육활동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교사에게 비인격적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학생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 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적 안내를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안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활규정 내의 교육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는 파손자가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
교내․외에서는 서로의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학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 필요 시 전문가나 학부모를 초빙하여 지도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실, 온라인학습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 다목적실, 연극연습실(소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1~2명씩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여가활동 시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사항】
용의 복장 규정은 <별표1>에 정한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생 본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조건에 따라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의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②. 신입생 교복 착용은 하복부터 입도록 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학생증을 소지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교생활의 각종 활동에 알맞은 것으로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학생의 두발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⑦.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만 소지하고 불량서적, 불법 유해 매체물 등은 규제한다.
⑧. 신체 청결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
⑨.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4조 ①.에 해당하는 물건 및 범죄와 관련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⑤. 제④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장이 실시한다.
제15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 내·외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이나 동료 및 선.후배 간 예의 있는 행동을 한다.
③.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자 또는 지도교사의 안내 및 교육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에 설치된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시험 중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를 금한다.
⑤.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⑥.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단, 2회 이상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수업진행을 방해 할 경우 <별표2>의 징계의 기준에 따른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1조【명칭】
본회는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2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4조【효력정지】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25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26조【협의·지원사항】

①.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5.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6.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활동
  7. 학생 의견 수렴 활동
  8.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9.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10. 기타 학생자치회 활동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생자치회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28조【기구】
①. 본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급회를 둔다.
②.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9조【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 여 각각 1인)
②. 각 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부서를 변경 증감할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예부 : 학문․예술 활동 및 교양․취미․오락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성평등부 : 학내외 활동 및 친목 등 성평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청결 활동,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⑥. 문예부 : 학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⑦. 인터넷교육부 : 교내 컴퓨터 기자재 점검 및 멀티실 활용,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민주시민교육부 : 기본예절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명상의 시간 등에 관한 사항
⑨.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⑩. 과학부 : 과학실 시설․설비 점검과 과학클럽활동에 관한 사항
⑪. 안전부 : 학교 내외의 안전한 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⑫. 또래상담부 : 상담카드 작성과 또래 상담, 상담실 환경 및 편의 시설 보충에 관한 사항
⑬. 인권위원회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
⑭. ICT부 :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과 ICT실 사용에 관한 사항
⑮. 연합동아리 :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⑯. 홍보부 : 대외 교류 활동과 여론조사 및 제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⑰. 바른생활부 : 교내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⑱. 자율순찰단 : 교내 안전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
제31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생회장단 선거 규정을 통해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임명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를 위하여 온라인 전자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자격 해지】
학생자치회 임원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5절 학년자치회

제33조【학년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각 학년 자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부장1인, 기획부장1인, 홍보주장1인, 체육부장1인, 봉사부장1인, 문예부장1인, 안전부장1인, 정보유리부장1인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년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서를 변경 및 증감할 수 있다.
③. 각 학년자치회의 임원은 각 학년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년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절 학생총회

제34조【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35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총회 정·부회장 선거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36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부재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37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등 재난시기에는 회의 일정과 시기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절 대의원회

제38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의 대표, 학년자치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39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40조【임기】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2학기부터 다음 해 1학기까지로 한다.
②. 학급의 대표와 학년자치회 회장단은 1년으로 하며, 학급의 대표는 1학기씩 할 수 있다.
제41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42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①.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③. 대의원 및 학생자치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④.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⑤.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⑦. 학생 총회 소집
⑧. 회·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제8절 학급회

제43조【구성 및 임원】
학급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②.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장1명, 부실장1명, 부장6명(총무,학습,봉사,미화,체육,ICT)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4조【임무 및 협의, 의결】
학급회의 임무 및 협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실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 유고 시에는 실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④.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및 의결한다.
⑤.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9절 학생자문위원회

제45조【목적】
학생들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들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학생안전부장, 간사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부의 책임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7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자치회 및 학생총회 의결 및 건의 사항
③.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48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관련 교과 연계 가능)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9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진학정보 관련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50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1조【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생의 인성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선플달기
②. 천자문, 명심보감, 대학, 중용 등 고전 내용 쓰기
③. 인성교육 내용이 포함된 영상 시청 후 독후감 쓰기
④. 교내 및 교외 청소 및 자연보호활동
⑤. 지역 문화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⑥.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기관의 봉사활동
제5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적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제2절 학생 시상

제53조
본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절 학생 징계

제54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응

분의 책임을 물어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55조【징계원칙】
①.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2. 학생징계는 해당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4.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5. 징벌적 징계를 지양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징계를 고려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학칙위반 사유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하며 징계의 종류 및 양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반복된 잘못인가?
  2.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3. 의도성이 있는 행위인가?
  4. 잘못된 행동이 내적 요인인가 외적 요인인가?
  5. 초기 잘못에 대한 가정, 학교의 충분한 지도가 있었는가?
제56조【기구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학년 초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폭력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안처리 절차를 따른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부 담당교사(간사), 보건교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들로 학생선도 소위원회의를 구성한다.
④.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⑤. 학생 징계 사안 발생 시 학생안전부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이를 1차 심의한다.
⑥.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학생 징계 사안이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학생선도소위원장은 이를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7조【사안 조사】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부 교사가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학년의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고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해당 사안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선도위위회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58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안전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학생안전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관계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④.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선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소집 사실을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안전부 교사와 담임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⑦. 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⑧.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⑨.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심의 의결한다.
⑩.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는 징계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⑫.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⑬.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재심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6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징계시수로, 출석정지 징계는 일수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1호 학교 내의 봉사> 20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한다.
②. <2호 사회봉사> 40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한다.
③. <3호 특별교육이수> 교육상 필요한 일정 시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 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4호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
⑤. <5호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징계는 병과금지(1~5호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한다.
제61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진로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외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④.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등교를 하여 일정한 교육 등을 받고,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단, 학부모가 가정학습을 요청하였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제62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제63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4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한다.
제6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2>에 정한다.
제68조【징계 시 부과내용】
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⑥. 가정학습은 학부모 책임 하에 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69조【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70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팀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학교 내 타 위원회(학교위기관리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 가능
  2.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업무분장을 통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 후 학교 내 업무 협업체계 구축
  3. 교감, 담임교사,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협업 강화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2.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3.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위 요구 및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제7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2.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3.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4.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5.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6. 3학년 학생으로 수시 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2.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회당 2주 이상 4주 이하를 권장한다.
  3. 숙려의 기회는 연간 2회, 최대 7주 이하로 한다.
  4. 숙려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이외에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개정방법

제73조【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초중등교육법 제 9조에 근거 다음에 준하여 개정한다.
①.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②. 제·개정 발의
③.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④. 개정 시안 마련 및 토론회 개최
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⑥. 학교장 결재
⑦. 학칙 공고 및 정보공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 규정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2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27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15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17일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용의 복장 규정

1. 교복 :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 학생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조정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학생 교복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학생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학교의 학업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힘쓴다.

학 생 교 복 규 정
상의 - 상의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품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 흰색 남방에 학교 넥타이를 착용한다.
- 동절기에 검은색(혹은 흰색)에 가까운 목티 착용을 허용함.
상의 남학생 남색 조끼 및 남색 가디건 착용
여학생 치마 착용시 체크조끼, 남색 조끼 및 가디건 착용
바지 착용시 남색 조끼 및 남색 가디건
하의 남학생 허리띠 착용, 일자형 바지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품이 있는 교복을 착용함


① 남학생 동복

자켓.png 자켓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푸른 남색의 줄무늬 체크로 한다. 안감은 겉감과 똑같은남색으로 하되, 무늬를 넣지 않는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 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자켓
조끼1(남녀공용).png 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고 조끼는 팔이 없는 형태이며 자세한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조끼1(남녀공용)
바지.png 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바지
와이셔츠.png 와이셔츠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

에 입는 와이셔츠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와이셔츠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와이셔츠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와이셔츠


② 남학생 하복

하복셔츠.png 와이셔츠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줄무늬이며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하복셔츠
하복바지.png 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줄지의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 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하복바지


③ 여학생 동복 (선택1-치마착용시) : 선택2는 별도 구입

여학생자켓.png 자켓의 색상은 남색이며 카라와

주머니에 체크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자켓
조끼2.png 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이다. 자세한 조끼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조끼2
블라우스.png 블라우스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에 입는 블라우스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블라우스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블라우스
동복치마.png 치마의 전체적인 색깔은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치마의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동복치마


④ 여학생 동복 (선택2-바지착용시) : 선택1은 별도구입

여학생자켓.png 자켓의 색상은 남색이며 카라와

주머니에 체크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자켓
조끼1(남녀공용).png 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고 조끼는 팔이 없는 형태이며 자세한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조끼1(남녀공용)
블라우스.png 블라우스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에 입는 블라우스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블라우스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블라우스
바지.png 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동복바지


⑤ 여학생 하복 – 선택 1 (선택2는 별도 구입)

하복블라우스.png 하복블라우스의 색깔은 흰색 바

탕에 모자이크 무늬이며 오른쪽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블라우스
하복치마.png 치마의 전체적인 색깔은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로 이루어져있다. 치마의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하복치마


⑥ 여학생 하복 – 선택 2 (선택1은 별도 구입)

하복블라우스.png 하복블라우스의 색깔은 흰색 바

탕에 모자이크 무늬이며 오른쪽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블라우스
하복바지.png 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줄지의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 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하복바지


⑦ 간편복

생활복.png 혹서기 생활복 색깔은 남색이며 반바지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혹서기 생활복
(별도 구입)

※ 혹서기 생활복은 별도로 구입한다.

구분 남학생 여학생
동복 -자켓: 겉감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 (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조끼: 모 50%이상, 아크릴 50%이상
-와이셔츠: 폴리에스터 70%이상, 레이온 30%이상
-바지: 겉감(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폴리 100% 가 되도록한다.)
-자켓: 겉감 (모 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 (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조끼: 모 50%이상, 아크릴 50% 이상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0%이상, 레이온 30%이상
-치마: 겉감(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하복 -와이셔츠: 폴리에스터70%이상, 레이온30%이상
-바지: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 이상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0% 이상, 레이온 30% 이상
-치마: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 이상

<별표 2> 징계의 기준

① 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각 호를 위반한 학생
  2. 교사로 부터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교육적 안내 및 교육을 듣고서도 뉘우치는 면이 없어서 학생안전부에 관련 교사가 지도요청을 한 학생
  3. 미인정지각 5회, 미인정조퇴 5회, 미인정결과 5회 및 미인정결석 1일을 한 학생.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부로 통보해야함.)
  4.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5. 타인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6. 동료 간의 언쟁 또는 불화를 일으킨 학생
  7.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과 욕설을 하여 학생안전부에 통보된 학생
  8. 지정된 출입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월담을 하거나 교실 창문을 뛰어넘는 학생
  9. 1회 이상 음주 또는 1회 이상 흡연 으로 적발된 학생
  10. 폭행, 욕설,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1. 폭행, 욕설, 음주, 무단주거 침입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석방된 학생
  12. 화투,트럼프,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학생
  1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1회 이상 출입하는 학생
  14. 공문서, 신분증을 위조, 도용, 유용한 학생
  15. 수업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학생부에 통보된 학생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동조한 학생
  17. 무단가출을 한 학생
  18. 폭력집단 결성 또는 가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9. 학교 게시물 및 공공기물, 또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학생
  20. 음란물,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보고 시청하거나 유포한 학생
  21. 무면허로 개인이동장치,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학생
② 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학교내봉사를 받은 학생
  3. 동일 학년에서 미인정결석을 3일 이상 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통보한 학생이나 무단 가출을 한 학생
  4. 동일 학년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학교 내의 봉사를 받은 후 또 1회이상 지적되는 학생
  5.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3회 이상 거부하고 다수 교원들로부터 학생안전부에 지도 요청으로 통보된 학생
  6.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학생
  7. 타인을 희롱하여 학교에 통보된 학생
  8. 학교 내의 봉사 징계를 받고도 2주 이내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9. 공문서, 신분증 위조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학생
  10. 시험에 대한 거부와 이를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함께 보기 (한빛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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