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적용근거와 원칙】
- ①. 적용근거
- 이 규정은「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정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②. 원칙
-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 구성원의 책무
-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하며, 임신, 임신중단, 출산, 이성 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 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 제4조【기본품행】
-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품행
- 학생은 교사들에 대하여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학생 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함은 물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폭력(언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양심과 종교 및 사상
- 학생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를 강요할 수 없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의사 표현 및 개성
- 학생은 타인의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평등
- 학생은 성적을 이유로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성적을 이유로 자치회의 임원 추천, 장학금 추천, 학생 복지 등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특기 학생 등 일반 학생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 ⑤. 사생활
- 학교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을 부당하게 검사해서는 안 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으로 얻어진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제5조【학습】
- ①.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아야 하며 담당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비교육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조언과 교육활동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교사에게 비인격적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학생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 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적 안내를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안내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활규정 내의 교육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는 파손자가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8조【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9조【이성교제】
- 교내․외에서는 서로의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 ①.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고충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폭력예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11조【동아리활동】
-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학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 필요 시 전문가나 학부모를 초빙하여 지도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제12조【여가활동】
-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멀티실, 온라인학습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 다목적실, 연극연습실(소강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1~2명씩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④. 여가활동 시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활동을 해야한다.
-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3조【용의사항】
- 용의 복장 규정은 <별표1>에 정한다.
-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생 본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조건에 따라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의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 ②. 신입생 교복 착용은 하복부터 입도록 한다.
-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학생증을 소지한다.
-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교생활의 각종 활동에 알맞은 것으로 착용한다.
-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⑥. 학생의 두발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⑦.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만 소지하고 불량서적, 불법 유해 매체물 등은 규제한다.
- ⑧. 신체 청결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
- ⑨.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제14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제14조 ①.에 해당하는 물건 및 범죄와 관련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제④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장이 실시한다.
- 제15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제16조【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②.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④. 휴일에 학교 내·외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 제17조【교외생활】
-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이나 동료 및 선.후배 간 예의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자 또는 지도교사의 안내 및 교육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 제18조【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 제19조【사이버 생활】
-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 제20조【통신기기 관리】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에 설치된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시험 중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를 금한다.
- ⑤.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 ⑥.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 단, 2회 이상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수업진행을 방해 할 경우 <별표2>의 징계의 기준에 따른다.
제4절 학생자치회
- 제21조【명칭】
- 본회는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 제22조【회원】
-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23조【권리 및 의무】
-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4조【효력정지】
- 학생자치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25조【활동】
- 본회의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 제26조【협의·지원사항】
①.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 연구 활동
-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 각종 봉사 활동
-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활동
- 학생 의견 수렴 활동
-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 기타 학생자치회 활동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승인】
-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생자치회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
- 제28조【기구】
- ①. 본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급회를 둔다.
- ②. 본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29조【학생자치회 임원】
-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 여 각각 1인)
- ②. 각 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0조【부서】
-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부서를 변경 증감할 수 있다.
-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학예부 : 학문․예술 활동 및 교양․취미․오락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성평등부 : 학내외 활동 및 친목 등 성평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청결 활동,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
- ⑥. 문예부 : 학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⑦. 인터넷교육부 : 교내 컴퓨터 기자재 점검 및 멀티실 활용, 학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민주시민교육부 : 기본예절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명상의 시간 등에 관한 사항
- ⑨.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⑩. 과학부 : 과학실 시설․설비 점검과 과학클럽활동에 관한 사항
- ⑪. 안전부 : 학교 내외의 안전한 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 ⑫. 또래상담부 : 상담카드 작성과 또래 상담, 상담실 환경 및 편의 시설 보충에 관한 사항
- ⑬. 인권위원회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
- ⑭. ICT부 :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과 ICT실 사용에 관한 사항
- ⑮. 연합동아리 :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⑯. 홍보부 : 대외 교류 활동과 여론조사 및 제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⑰. 바른생활부 : 교내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⑱. 자율순찰단 : 교내 안전과 관계되는 제반 사항
- 제31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생회장단 선거 규정을 통해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임명한다.
-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를 위하여 온라인 전자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32조【임원 자격 해지】
- 학생자치회 임원 중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5절 학년자치회
- 제33조【학년자치회 임원】
-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각 학년 자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부장1인, 기획부장1인, 홍보주장1인, 체육부장1인, 봉사부장1인, 문예부장1인, 안전부장1인, 정보유리부장1인으로 구성한다.
- ②. 각 학년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서를 변경 및 증감할 수 있다.
- ③. 각 학년자치회의 임원은 각 학년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년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절 학생총회
- 제34조【구성】
-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 제35조【권한】
-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 제36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부재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 제37조【회의 및 소집】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등 재난시기에는 회의 일정과 시기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절 대의원회
- 제38조【구성】
-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의 대표, 학년자치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제39조【의장】
-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 제40조【임기】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2학기부터 다음 해 1학기까지로 한다.
- ②. 학급의 대표와 학년자치회 회장단은 1년으로 하며, 학급의 대표는 1학기씩 할 수 있다.
- 제41조【회의 및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제42조【업무 및 권한】
-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①.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 ③. 대의원 및 학생자치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④.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⑤.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 ⑦. 학생 총회 소집
- ⑧. 회·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제8절 학급회
- 제43조【구성 및 임원】
- 학급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 ②.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장1명, 부실장1명, 부장6명(총무,학습,봉사,미화,체육,ICT)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44조【임무 및 협의, 의결】
- 학급회의 임무 및 협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실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②. 학급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하며 실장 유고 시에는 실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④.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및 의결한다.
- ⑤.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9절 학생자문위원회
- 제45조【목적】
- 학생들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6조【구성 및 운영】
- ①. 학생들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학생안전부장, 간사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부의 책임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7조【기능】
-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①.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자치회 및 학생총회 의결 및 건의 사항
- ③.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 제48조【안전지도】
-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관련 교과 연계 가능)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49조【진로지도】
-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④.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진학정보 관련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 제50조【교외생활 지도】
-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 제51조【벌의 종류】
-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생의 인성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선플달기
- ②. 천자문, 명심보감, 대학, 중용 등 고전 내용 쓰기
- ③. 인성교육 내용이 포함된 영상 시청 후 독후감 쓰기
- ④. 교내 및 교외 청소 및 자연보호활동
- ⑤. 지역 문화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 ⑥.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기관의 봉사활동
- 제52조【보호자의 책임】
- 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적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제2절 학생 시상
- 제53조
- 본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절 학생 징계
- 제54조【목적】
- 이 규정은 동해광희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응
분의 책임을 물어 올바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55조【징계원칙】
- ①.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학생징계는 해당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징벌적 징계를 지양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징계를 고려한다.
- ②. 학생의 징계는 학칙위반 사유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하며 징계의 종류 및 양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반복된 잘못인가?
-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 의도성이 있는 행위인가?
- 잘못된 행동이 내적 요인인가 외적 요인인가?
- 초기 잘못에 대한 가정, 학교의 충분한 지도가 있었는가?
- 제56조【기구 및 운영】
- 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 ②.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학년 초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폭력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안처리 절차를 따른다.
-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부 담당교사(간사), 보건교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들로 학생선도 소위원회의를 구성한다.
- ④.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안전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 ⑤. 학생 징계 사안 발생 시 학생안전부장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이를 1차 심의한다.
- ⑥.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학생 징계 사안이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학생선도소위원장은 이를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⑦.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 제57조【사안 조사】
-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부 교사가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학년의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고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해당 사안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선도위위회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한다.
- 제58조【징계의 심의】
- ①.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학생안전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 ③. 학생안전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안 일시
- 사안 장소
- 사안 관계자
- 사안 내용
- 사안 발생 사유
- ④.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 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선도위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소집 사실을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학생안전부 교사와 담임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⑦. 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 ⑧.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 ⑨.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심의 의결한다.
- ⑩.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는 징계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 ⑫.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⑬.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9조【재심 부의】
-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 제6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징계시수로, 출석정지 징계는 일수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①. <1호 학교 내의 봉사> 20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한다.
- ②. <2호 사회봉사> 40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한다.
- ③. <3호 특별교육이수> 교육상 필요한 일정 시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 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4호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
- ⑤. <5호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징계는 병과금지(1~5호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한다.
- 제61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부 및 진로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외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등교를 하여 일정한 교육 등을 받고,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단, 학부모가 가정학습을 요청하였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 제62조【심의 확정】
-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 제63조【징계내용 통보】
-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제64조【징계유보】
- 특별교육 이수 이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
-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사후지도】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한다.
- 제67조【징계의 기준】
- 징계의 기준은 <별표2>에 정한다.
- 제68조【징계 시 부과내용】
- 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학교환경 미화작업
-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②.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⑥. 가정학습은 학부모 책임 하에 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69조【학생의 인권보장】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70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팀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학교 내 타 위원회(학교위기관리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 가능
-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업무분장을 통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 후 학교 내 업무 협업체계 구축
- 교감, 담임교사,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협업 강화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위 요구 및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수
프로그램 선정
- 제7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 3학년 학생으로 수시 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회당 2주 이상 4주 이하를 권장한다.
- 숙려의 기회는 연간 2회, 최대 7주 이하로 한다.
- 숙려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이외에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개정방법
- 제73조【개정방법】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초중등교육법 제 9조에 근거 다음에 준하여 개정한다.
- ①.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②. 제·개정 발의
- ③.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 ④. 개정 시안 마련 및 토론회 개최
- 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⑥. 학교장 결재
- ⑦. 학칙 공고 및 정보공시
부칙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 규정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7월 3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3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3월2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12월27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4월15일 개정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10월17일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용의 복장 규정
1. 교복 : 학생자치회, 학생안전부, 학생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조정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학생 교복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학생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학교의 학업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힘쓴다.
학 생 교 복 규 정 | |||
---|---|---|---|
상의 | - 상의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품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 흰색 남방에 학교 넥타이를 착용한다. - 동절기에 검은색(혹은 흰색)에 가까운 목티 착용을 허용함. | ||
상의 | 남학생 | 남색 조끼 및 남색 가디건 착용 | |
여학생 | 치마 착용시 | 체크조끼, 남색 조끼 및 가디건 착용 | |
바지 착용시 | 남색 조끼 및 남색 가디건 | ||
하의 | 남학생 | 허리띠 착용, 일자형 바지 | |
여학생 | 치마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품이 있는 교복을 착용함 |
① 남학생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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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푸른 남색의 줄무늬 체크로 한다. 안감은 겉감과 똑같은남색으로 하되, 무늬를 넣지 않는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 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자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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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고 조끼는 팔이 없는 형태이며 자세한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조끼1(남녀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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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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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
에 입는 와이셔츠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와이셔츠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와이셔츠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와이셔츠 |
② 남학생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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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줄무늬이며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하복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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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줄지의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 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하복바지 |
③ 여학생 동복 (선택1-치마착용시) : 선택2는 별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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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의 색상은 남색이며 카라와
주머니에 체크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자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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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이다. 자세한 조끼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조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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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에 입는 블라우스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블라우스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블라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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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의 전체적인 색깔은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치마의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동복치마 |
④ 여학생 동복 (선택2-바지착용시) : 선택1은 별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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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의 색상은 남색이며 카라와
주머니에 체크무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자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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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고 조끼는 팔이 없는 형태이며 자세한 자켓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조끼1(남녀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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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하며 일반 정장에 입는 블라우스는 어떠한 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는 형태의 블라우스이며 단추가 하얀색의 무늬가 없는 플라스틱 단추를 사용하도록 한다. 자세한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블라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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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동복바지 |
⑤ 여학생 하복 – 선택 1 (선택2는 별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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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블라우스의 색깔은 흰색 바
탕에 모자이크 무늬이며 오른쪽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블라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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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의 전체적인 색깔은 남색이며 형태는 체크무늬로 이루어져있다. 치마의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하복치마 |
⑥ 여학생 하복 – 선택 2 (선택1은 별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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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블라우스의 색깔은 흰색 바
탕에 모자이크 무늬이며 오른쪽주머니에는 동해광희고등학교를 상징하는 학년별 마크가 있으며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블라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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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남색으로 하며 형태는 줄지의 1자형 바지로 한다. 바지의 중앙 단추는 일반적인 정장 바지에 사용하는 겉쇠형 단추를 사용하며 자세한 바지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하복바지 |
⑦ 간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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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생활복 색깔은 남색이며 반바지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자세한 디자인은 좌측과 같다. |
혹서기 생활복 (별도 구입) |
※ 혹서기 생활복은 별도로 구입한다.
구분 | 남학생 | 여학생 |
---|---|---|
동복 | -자켓: 겉감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 (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조끼: 모 50%이상, 아크릴 50%이상 -와이셔츠: 폴리에스터 70%이상, 레이온 30%이상 -바지: 겉감(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폴리 100% 가 되도록한다.) |
-자켓: 겉감 (모 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 (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조끼: 모 50%이상, 아크릴 50% 이상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0%이상, 레이온 30%이상 -치마: 겉감(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이상으로 한다.) 안감(폴리 100% 가 되도록 한다.) |
하복 | -와이셔츠: 폴리에스터70%이상, 레이온30%이상 -바지: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 이상 |
-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0% 이상, 레이온 30% 이상 -치마: 모50%이상, 폴리에스터 50% 이상 |
<별표 2> 징계의 기준
- ① 학교 내의 봉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각 호를 위반한 학생
- 교사로 부터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교육적 안내 및 교육을 듣고서도 뉘우치는 면이 없어서 학생안전부에 관련 교사가 지도요청을 한 학생
- 미인정지각 5회, 미인정조퇴 5회, 미인정결과 5회 및 미인정결석 1일을 한 학생.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부로 통보해야함.) -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 타인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 동료 간의 언쟁 또는 불화를 일으킨 학생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과 욕설을 하여 학생안전부에 통보된 학생
- 지정된 출입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월담을 하거나 교실 창문을 뛰어넘는 학생
- 1회 이상 음주 또는 1회 이상 흡연 으로 적발된 학생
- 폭행, 욕설,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폭행, 욕설, 음주, 무단주거 침입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석방된 학생
- 화투,트럼프,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학생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1회 이상 출입하는 학생
- 공문서, 신분증을 위조, 도용, 유용한 학생
- 수업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학생부에 통보된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동조한 학생
- 무단가출을 한 학생
- 폭력집단 결성 또는 가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학교 게시물 및 공공기물, 또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학생
- 음란물,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보고 시청하거나 유포한 학생
- 무면허로 개인이동장치,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학생
- ② 사회봉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학교내봉사를 받은 학생
- 동일 학년에서 미인정결석을 3일 이상 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통보한 학생이나 무단 가출을 한 학생
- 동일 학년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학교 내의 봉사를 받은 후 또 1회이상 지적되는 학생
-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3회 이상 거부하고 다수 교원들로부터 학생안전부에 지도 요청으로 통보된 학생
-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학생
- 타인을 희롱하여 학교에 통보된 학생
- 학교 내의 봉사 징계를 받고도 2주 이내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공문서, 신분증 위조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반한 학생
- 시험에 대한 거부와 이를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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