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위키:위키 규칙
전문
한빛 위키는 정보 접근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참여를 일상화하고자 만들어진 위키 프로젝트로, 학교와 학생의 민주적 성장에 대한 발판이 되는 것이 본 위키의 주된 목표이다. 본 위키가 학교와 학생의 민주적 성장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를 염원하며 위키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장 총칙
- 제 1조(주체)
- 한빛 위키의 주인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학생들이다.
- ①. 본 위키에 접근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②. 동해광희고등학교에서 배부한 로그인 계정을 갖고 있는 본교 학생과, 선생님, 이외의 공인된 계정 소유자는 본 위키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위키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 ③. 본 위키의 정보를 사용하려는 누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 2조(면책)
- 본 위키와 위키 내 문서의 작성자, 편집자는 위키의 정보에 대해 면책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3조(적용범위)
- 본 「위키 규칙」은 한빛 위키 정식 웹사이트와, 백업 웹사이트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빛 위키의 관례나, 관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한빛 위키에서 발생한 일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상위 법들과, 동해광희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우선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 2장 서술 및 편집
제 1절 인물·사건
- 제 4조(서술 가능 인물)
- ①. 본 위키에 실명으로 기입할 수 있는 인물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인물로 한정한다.
- 동해광희고등학교 전·현직 교장선생님
- 동해광희고등학교 전·현직 교감선생님
-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생회장단
- ②. 위의 인물을 포함한 모든 인물에 대하여 그 인물을 주제로 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으며, 아무리 잘 알려진 인물이라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역대 교장선생님'과 같이, 공통의 문서에서 함께 서술하되, 한 인물을 주제로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학생회장단은 '제 40대 학생회장단'과 같이 회장, 부회장을 따로 서술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고, '제 40대 학생회장단'이라는 공통된 문서에서 함께 서술한다.
- ③. 아래의 인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실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
-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이 아닌 학생회장단
-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 동해광희고등학교 학년자치회의 회원
- ④. 학생회장단은 임기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추후의 쉬운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자 문서를 링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홍길동/사용자:홍길동) 또한, 되도록 실명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제 40대 학생회장'과 같이 직책으로 기록한다.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고자 할 때는 이름을 기재하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성을 포함한 이름의 첫번째 한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빼고 모두 '○'(동그라미 기호)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예시: 홍○동)
- 제 5조(제한적 서술)
- ①. 본 위키에 인물의 이름을 실명을 완전히 기재하거나, 개인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인물을 주제로 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다른 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인물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인물로 한정한다.
- 동해광희고등학교 재직 선생님
-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각 학급의 대표
-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년자치회의 회원
- 동해광희고등학교 소속의 자율·창체 동아리 현직 회장
- ②.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되도록 직책이나, 역할으로 서술한다.
- ③.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이름을 완전히 게시하지 않고, 성을 포함한 이름의 첫번째 한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빼고 모두 '○'(동그라미 기호)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예시: 홍○동)
- ④. 위 인물들을 서술할 때 개인 전화번호가 아닌 학교 전화번호(520-xxxx)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 ⑤. 작성 시에는 위의 조항들에 부합하여 기재했으나, 현재는 본교에서 재직하지 않거나 임기 중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 제 6조(비난 금지)
- ①. 본 위키에 기입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하여서도 본 위키를 통해 사건, 논란 등의 개별 문서 또는 문단을 만들지 않는다. '활동' 항목을 통해 중립적으로 서술하여 독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다.
- ②. 개인에 대한 비난은 엄격히 금지하며, 비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인된 교내 기사에 대한 위키 문서를 링크하는 형태만 허용한다.
- 본교 교지편집 동아리 신문
- 한빛터울림 신문
- 본교 학생자치회 민주시민교육부 신문
- 본교 영자신문 동아리 신문 Shining Light
제 2절 문서
- 제 7조(주제와 상관 없는 문서)
- ①. 학교와 학업, 교육, 학생, 위키 등 본 위키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벗어난 주제(예시: 볼링, 명상, 노력 등)를 주제로 하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다른 문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를 삽입하는 형태는 허용한다.
- ②. 편집 연습을 위하여 연습장 또는, 자신 소유 계정의 개별 연습장(예시: 사용자:10101홍길동/연습장)에서 작성한 문서는 제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연습장도 한빛 위키의 일부분이고,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제 7조를 제외한 다른 규칙 조항에 의해서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 8조(사용되지 않는 파일)
-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는다.
- 제 9조(위키 트롤링)
- 문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로 편집하거나, 문서를 복제하거나, 문서를 대량 생성하거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대량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일을 금한다.
제 3장 처분·관리
- 제 10조(처분 종류)
- ①. 위키 내에서 가능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계정 처분
- 알림을 통한 경고
- 문서 작성 및 편집의 무기한 금지
- 문서 작성 및 편집의 기한 금지
- 문서 작성 및 편집의 영구 금지
- 관리자 계정 처분
- 알림을 통한 경고
- 관리자 자격 무기한 정지
- 관리자 자격 기한 정지
- 관리자 자격 영구 정지
- 또한 모든 처분은 계정 주인의 학년이 바뀌어 새로 생긴 계정까지도 연속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본인확인된 사용자(계정 소유자) 요청 시, 혹은 한빛 위키 내의 중대한 보안 위협이 있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정 삭제 및 계정의 역사 삭제 (단, 삭제되는 사용자 계정이 편집·작성한 내용은 유지된다.)
- ③. 사용자(계정 소유자) 요청 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의 소유자가 맞는지 본인확인 후,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증 확인, 선생님의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제 11조(처분 사항 명시)
- 처분을 진행할 때 관리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를 진행하여야하며, 처분 기간(또는 처분의 종료일)과 처분 이유를 명시하여야한다.
- 제 12조(처분 자제)
- 관리자는 보안 사항이나 혐오, 비난 등 폭력 사안을 제외하고 단순 편집 실수나 잘못 습득한 정보로 인한 문서 내용의 오류 또는 문서 훼손에 대해서는 작성 금지와 같은 처분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며, 면책 조항과 한빛 위키 프로젝트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 제 13조(신속한 추가 피해 대처)
- 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본 위키의 권한을 벗어나는 피해가 본 위키를 통해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신속하게 추가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한다.
- ②. 위키를 통해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은 일반적 학교 폭력 사안과 같이 법률과 학교 및 학생부 지도로 처리하며, 위키 내에서는 작성 금지와 관리자 권한 해제로 처분한다.
- ③. 문제가 되는 특정 문서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삭제하지 않고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게 보관 처리한다. 또한 문서 역사를 없애 사용자 기록을 없앨 수 있는 일부 문서 이동, 병합 기능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④.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의 계정 이용이나 계정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때의 제한 대상 사용자가 꼭 가해학생이거나 위키 규칙을 어겼을 필요는 없다. 관리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사용자의 계정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 14조(처분 강도 조절)
- ①. 「위키 규칙」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발견 시,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다음의 조항과 같이 처분한다. 다만, 처분은 관리자 재량에 맡긴다.
- ②. 「위키 규칙」 제 4조, 제 5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2n-2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 ③. 「위키 규칙」 제 6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7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30n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 ④. 「위키 규칙」 제 7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2n-2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 ⑤. 「위키 규칙」제 8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2n-2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 ⑥.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의 기간을 처분 중에 변경하거나,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제 15조(보안 공격 처리)
- ①. 「위키 규칙」 제 9조에 벗어나는 고의적인 훼손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30일 이상의 작성 금지 처분을 내린다.
- ②. 본 위키의 질서를 해치려는 의도로 디도스 공격 및 해킹 시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법률에 제재받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본 위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광역 IP 차단, IP 추적, 사용자 계정 영구 작성 금지 또는 경우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여 대응할 수 있다.
- 제 16조(보안 위험 대처 및 백업)
- ①. 본 위키가 어떠한 경로로 공격받아, 중대한 보안 위기에 빠지거나, 위키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는 위키를 폐쇄하고, 위키의 백업본을 통해 정적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현재 위키는 php를 통한 동적 웹사이트이며, 독자는 웹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다. 정적 웹사이트에서는 읽기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 ②. 어떠한 이유로든 위키가 폐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백업할 것을 권고하며, 그 백업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인터넷 아카이브에 저장
- 특수문서의 '내보내기' 항목을 통해 xml파일로 저장
- 단, 위키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했을 때 xml파일로만 백업해놓은 경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위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백업 방법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 ht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tml문서로 저장한 후 Github과 같은 정적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
- 사이드바에 보이는 백업 사이트처럼 백업 사이트를 항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 제 17조(위키의 폐쇄)
- 발생한 어떤 문제로 인해 위키를 폐쇄해야한다고 결의 또는 합의된 경우 위키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며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제 4장 위키 규칙의 개정
- 제 18조(개정 방법)
- ①. 「위키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삭제와 같은 수정이 필요할 시 위키 관리자, 회장단, ict부 등 관련 부서 및 단체의 회의를 통해 수정한다.
- ②.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위키 규칙을 공지하고 시행한다.
- ③. 소급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개정한다. 추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한다.
- 제 19조(개정 후 본 문서의 처리)
- ①. 문서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키 규칙」개정 후 이 문서를 수정하여 이 문서에 기록된 규칙은 현행 규칙으로 유지한다.
- ②. 「위키 규칙」개정 후 개정 이전의 「위키 규칙」에 대한 문서를 따로 만든다. 문서의 제목은 '(연월 표기) 개정 위키 규칙'으로 한다.
(예시: 2023년 2월 개정 위키 규칙)
또한 개정 위키 규칙 문서에 대한 분류를 만들고 분류 문서의 제목은 '분류:위키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