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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위키:위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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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문|한빛 위키]]는 정보 접근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참여를 일상화하고자 만들어진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 위키] 프로젝트로, 학교와 학생의 민주적 성장에 대한 발판이 되는 것이 본 위키의 주된 목표이다. 본 위키가 학교와 학생의 민주적 성장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기를 염원하며 위키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주체):한빛 위키의 주인은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학생들이다. :①. 본 위키에 접근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②. 동해광희고등학교에서 배부한 로그인 계정을 갖고 있는 본교 학생과, 선생님, 이외의 공인된 계정 소유자는 본 위키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위키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③. 본 위키의 정보를 사용하려는 누구나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legalcode.ko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조(면책):본 위키와 위키 내 문서의 작성자, 편집자는 위키의 정보에 대해 [[한빛_위키:면책 조항 |면책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조(적용범위):본 「위키 규칙」은 한빛 위키 정식 웹사이트와, 백업 웹사이트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빛 위키의 관례나, 관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한빛 위키에서 발생한 일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상위 법들과, 동해광희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우선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 제 2장 서술 및 편집= ==제 1절 인물·사건== ; 제 4조(서술 가능 인물) :①. 본 위키에 실명으로 기입할 수 있는 인물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인물로 한정한다. :#동해광희고등학교 전·현직 교장선생님 :#동해광희고등학교 전·현직 교감선생님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생회장단 :②. 위의 인물을 포함한 모든 인물에 대하여 그 인물을 주제로 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으며, 아무리 잘 알려진 인물이라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br>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역대 교장선생님'과 같이, 공통의 문서에서 함께 서술하되, 한 인물을 주제로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학생회장단은 '제 40대 학생회장단'과 같이 회장, 부회장을 따로 서술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고, '제 40대 학생회장단'이라는 공통된 문서에서 함께 서술한다. :③. 아래의 인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실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이 아닌 학생회장단 :#동해광희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동해광희고등학교 학년자치회의 회원 :④. 학생회장단은 임기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추후의 쉬운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자 문서를 링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사용자:홍길동|홍길동]]/[[사용자:홍길동]]) 또한, 되도록 실명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제 40대 학생회장'과 같이 직책으로 기록한다.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고자 할 때는 이름을 기재하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성을 포함한 이름의 첫번째 한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빼고 모두 '○'(동그라미 기호)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예시: 홍○동) ;제 5조(제한적 서술) :①. 본 위키에 인물의 이름을 실명을 완전히 기재하거나, 개인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인물을 주제로 하는 독립 문서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다른 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인물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인물로 한정한다. :#동해광희고등학교 재직 선생님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각 학급의 대표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동해광희고등학교 임기 중의 학년자치회의 회원 :#동해광희고등학교 소속의 자율·창체 동아리 현직 회장 :②.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되도록 직책이나, 역할으로 서술한다. :③.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이름을 완전히 게시하지 않고, 성을 포함한 이름의 첫번째 한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빼고 모두 '○'(동그라미 기호)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예시: 홍○동) :④. 위 인물들을 서술할 때 개인 전화번호가 아닌 학교 전화번호(520-xxxx)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⑤. 작성 시에는 위의 조항들에 부합하여 기재했으나, 현재는 본교에서 재직하지 않거나 임기 중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제 6조(비난 금지) :①. 본 위키에 기입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하여서도 본 위키를 통해 사건, 논란 등의 개별 문서 또는 문단을 만들지 않는다. '활동' 항목을 통해 중립적으로 서술하여 독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다. :②. 개인에 대한 비난은 엄격히 금지하며, 비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인된 교내 기사에 대한 위키 문서를 링크하는 형태만 허용한다. :#본교 교지편집 동아리 신문 :#한빛터울림 신문 :#본교 학생자치회 민주시민교육부 신문 :#본교 영자신문 동아리 신문 Shining Light ==제 2절 문서== ;제 7조(주제와 상관 없는 문서) :①. 학교와 학업, 교육, 학생, 위키 등 본 위키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벗어난 주제(예시: 볼링, 명상, 노력 등)를 주제로 하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다른 문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를 삽입하는 형태는 허용한다. :②. 편집 연습을 위하여 [[한빛 위키:연습장|연습장]] 또는, 자신 소유 계정의 개별 연습장(예시: 사용자:10101홍길동/연습장)에서 작성한 문서는 제재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연습장도 한빛 위키의 일부분이고,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제 7조를 제외한 다른 규칙 조항에 의해서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8조(사용되지 않는 파일):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는다. ;제 9조(위키 트롤링):문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로 편집하거나, 문서를 복제하거나, 문서를 대량 생성하거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대량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일을 금한다. =제 3장 처분·관리= ;제 10조(처분 종류) :①. 위키 내에서 가능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계정 처분 :#알림을 통한 경고 :#문서 작성 및 편집의 무기한 금지 :# 문서 작성 및 편집의 기한 금지 :#문서 작성 및 편집의 영구 금지 :* 관리자 계정 처분 :#알림을 통한 경고 :#관리자 자격 무기한 정지 :#관리자 자격 기한 정지 :#관리자 자격 영구 정지 ::또한 모든 처분은 계정 주인의 학년이 바뀌어 새로 생긴 계정까지도 연속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본인확인된 사용자(계정 소유자) 요청 시, 혹은 한빛 위키 내의 중대한 보안 위협이 있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정 삭제 및 계정의 역사 삭제 (단, 삭제되는 사용자 계정이 편집·작성한 내용은 유지된다.) :③. 사용자(계정 소유자) 요청 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의 소유자가 맞는지 본인확인 후,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증 확인, 선생님의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11조(처분 사항 명시): 처분을 진행할 때 관리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를 진행하여야하며, 처분 기간(또는 처분의 종료일)과 처분 이유를 명시하여야한다. ;제 12조(처분 자제) :관리자는 보안 사항이나 혐오, 비난 등 폭력 사안을 제외하고 단순 편집 실수나 잘못 습득한 정보로 인한 문서 내용의 오류 또는 문서 훼손에 대해서는 작성 금지와 같은 처분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며, [[한빛_위키:면책 조항 | 면책 조항]]과 한빛 위키 프로젝트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제 13조(신속한 추가 피해 대처) :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본 위키의 권한을 벗어나는 피해가 본 위키를 통해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신속하게 추가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한다. :②. 위키를 통해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은 일반적 학교 폭력 사안과 같이 법률과 학교 및 학생부 지도로 처리하며, 위키 내에서는 작성 금지와 관리자 권한 해제로 처분한다. :③. 문제가 되는 특정 문서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삭제하지 않고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게 보관 처리한다. 또한 문서 역사를 없애 사용자 기록을 없앨 수 있는 일부 문서 이동, 병합 기능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④.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의 계정 이용이나 계정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때의 제한 대상 사용자가 꼭 가해학생이거나 위키 규칙을 어겼을 필요는 없다. 관리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사용자의 계정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 14조(처분 강도 조절) :①. 「위키 규칙」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발견 시,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다음의 조항과 같이 처분한다. 다만, 처분은 관리자 재량에 맡긴다. :②. 「위키 규칙」 제 4조, 제 5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sup>2n-2</sup>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③. 「위키 규칙」 제 6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7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30n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④. 「위키 규칙」 제 7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sup>2n-2</sup>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⑤. 「위키 규칙」제 8조에 벗어나는 편집 활동을 처음 한 사용자에게 2일 이하의 작성 금지 처분 또는 알림을 통한 경고를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는 처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sup>2n-2</sup>일로 처분 기간을 권고한다. (n은 반복 횟수이다.) :⑥.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의 기간을 처분 중에 변경하거나,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제 15조(보안 공격 처리) :①. 「위키 규칙」 제 9조에 벗어나는 고의적인 훼손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30일 이상의 작성 금지 처분을 내린다. :②. 본 위키의 질서를 해치려는 의도로 디도스 공격 및 해킹 시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법률에 제재받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본 위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광역 IP 차단, IP 추적, 사용자 계정 영구 작성 금지 또는 경우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여 대응할 수 있다. ;제 16조(보안 위험 대처 및 백업) :①. 본 위키가 어떠한 경로로 공격받아, 중대한 보안 위기에 빠지거나, 위키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는 위키를 폐쇄하고, 위키의 백업본을 통해 정적 웹사이트를 운영한다.<br><nowiki>*</nowiki>현재 위키는 php를 통한 동적 웹사이트이며, 독자는 웹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다. 정적 웹사이트에서는 읽기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②. 어떠한 이유로든 위키가 폐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백업할 것을 권고하며, 그 백업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https://archive.org/ 인터넷 아카이브]에 저장 :#[[Special:Export | 특수문서의 '내보내기' 항목]]을 통해 xml파일로 저장 :#*단, 위키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했을 때 xml파일로만 백업해놓은 경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위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백업 방법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http://www.httrack.com/ ht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tml문서로 저장한 후 [https://github.com/ Github]과 같은 정적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 :#*사이드바에 보이는 [https://kwangheehighschool.github.io/dhkhwiki/dhkhwiki.link/mediawiki-1.38.4/index.php/%EB%8C%80%EB%AC%B8.html 백업 사이트]처럼 백업 사이트를 항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제 17조(위키의 폐쇄) :발생한 어떤 문제로 인해 위키를 폐쇄해야한다고 결의 또는 합의된 경우 위키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하며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 제 4장 위키 규칙의 개정= ;제 18조(개정 방법) :①. 「위키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삭제와 같은 수정이 필요할 시 위키 관리자, 회장단, ict부 등 관련 부서 및 단체의 회의를 통해 수정한다. :②.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위키 규칙을 공지하고 시행한다. :③. 소급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개정한다. 추후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한다. ;제 19조(개정 후 본 문서의 처리) :①. 문서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키 규칙」개정 후 이 문서를 수정하여 이 문서에 기록된 규칙은 현행 규칙으로 유지한다. :②. 「위키 규칙」개정 후 개정 이전의 「위키 규칙」에 대한 문서를 따로 만든다. 문서의 제목은 '(연월 표기) 개정 위키 규칙'으로 한다. <br>(예시: 2023년 2월 개정 위키 규칙) <br>또한 개정 위키 규칙 문서에 대한 분류를 만들고 분류 문서의 제목은 '분류:위키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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