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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학교생활규정 제 4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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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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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생자치회는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설립 근거 ==== 본교 학생자치회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한다. 학교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ref>학교생활규정 제 2장 1절 4조 3항의 3, 15조 3항, 15조 5항, 15조 6항의 내용이다.</ref>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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